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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EF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다운사거리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버스영상 캡쳐 및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진단서

1. 버스 CCTV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건 사고로 피해자가 2개월의 부상을 입은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4회 외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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