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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지하철 남산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를 따라 구서동 방면에서 청룡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현재까지 인지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언니 E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수 없음(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능력을 거의 상실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언니 E 등 피해자의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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