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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846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4.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22. 소외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스워드(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201호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011. 1. 25.부터 2011.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2013. 2. 8.경 원고에게 위 2201호는 D가 개인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D가 사망하여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말하면서 원고로부터 미납 월세를 공제한 1,56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소외회사가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2013가소151505호) 사건에서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게 임차보증금 1,56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10.경 소외 회사에게 임차보증금 및 일부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660만 원을 다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201호에 관한 임차보증금 1,560만 원을 반환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3.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1,660만 원을 구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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