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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307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08. 7. 18. 아래 내용과 같이 합의동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08. 12. 16.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5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제2조(합의내용) 원고는 2008. 7. 18. C어학원 운영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피고는 원고가 그동안 투자한 보증금 6,000만 원과 시설 및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입금한 5,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0만 원을 합한 9,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대금의 지급) 피고는 9,200만 원을 2008년 7월부터 매월 19일에 750만 원씩 원고에게 송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640만 원(= 9,200만 원 - 1,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미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용인시 D 소재 ‘C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에 임차보증금 6,000만 원과 시설 및 브랜드 사용료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자인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에 기초하여 상인인 피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은 원고의 무경험을 이용하거나 원고가 피고에 속아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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