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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941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갑 2호증(보험금청구서) 중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표시한 부분은 오기이다. ,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5. 5. 1.부터 2017. 5. 30.로 정하고, 피고가 오산시 B아파트 103동 304호를 소외 회사에게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함에 있어 계약종료 시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4. 14. 피고에게 계약종료일(2017. 4. 30.) 도래 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종료일이 지나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임차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후 2017.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억 원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험금 청구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자 피고는 2017. 8. 2. 견적서를 첨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의 허락 없이 거실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거주하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의신청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7. 9. 1. 피고의 위와 같은 이의신청 사실을 소외 회사에게 알리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상계한 194,610,000원 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임을 통보한 후 2017. 9. 8. 소외 회사에게 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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