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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0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0: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호텔 인근의 상호 불상의 라이브 주점에서 피해자 D(47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일행인 E이 싫다고

하였음에도 그녀의 팔을 잡아끌며 노래하러 가 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A 이 새끼야, 그렇게 밖에 못해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D)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에도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가 욕설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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