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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1 2017고단11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7:00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6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이 1년 6월 ~2 년 6월( 감경 영역) 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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