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1 2017고정3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 주점 ’에서, 직장 상사들인 E, 피해자 F(3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E에 대한 무례한 언행을 지적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 1대( 시가 약 120만 원 )를 주먹으로 수회 친 후 벽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ㆍ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목록 2), 영수증( 목록 5)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66 조( 손괴),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