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1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0: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 여, 64세), 업주 E,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