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36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7: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함( 합의 금 일부 미지급).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처벌 전력 없는 초범임. 0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