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9:44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32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1997년, 2009년 두 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음 불리한 정상 경찰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CCTV가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함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중요한 부위에 상해를 가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