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4고합524,2005고합17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검사

이문한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외 5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3, 4, 5, 6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 3, 4, 5, 6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3. 10. 22.자 대손충당금 상각처리 등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8. 3. 18.부터 2004. 4. 20까지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지번 1 생략) 소재 (상호 생략)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금고의 여ㆍ수신업무를 포함한 금고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2는 1999. 4. 1.부터 현재까지 위 금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금고의 여신 및 대출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3은 1998. 3.경부터 2004. 4.경까지 위 금고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6.경부터 위 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4는 2000. 2.경부터 2004. 2.경까지, 피고인 5는 1997. 2.경부터 2004. 2경까지 위 금고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금고의 대출시 담보물에 대한 감정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들이며, 피고인 6은 (상호 생략)새마을금고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금고의 여신 및 대출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 에 의하여 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마련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여신업무규정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동일인대출한도 및 승인지침에 의하여 포괄승인을 받은 대출한도(2003. 10. 31.까지는 2억 원, 11. 1.부터는 3억 원)를 초과하여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2. 28. (상호 생략)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소외 5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2억 원을 초과하여 3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그에게 초과대출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4. 2. 10.경까지 총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5 등 26명에게 각 대출한도(2억 원 또는 3억 원)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사람들에게 초과대출 합계 금 10,613,8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고,

2. 피고인 6은 피고인 1 및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 8. 8.경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지번 1 생략) 소재 (상호 생략)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5에 대한 대출금 잔액이 1,010,000,000원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200,000,000원을 이미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소외 5에게 15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줌으로써 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4. 4. 19.까지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5 등 23명에게 각 대출한도(200,000,000원 또는 300,000,000원)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동인들에게 초과대출 합계 금 8,884,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고,

3. 피고인 1, 2, 3, 4, 5는 각 위 금고의 이사장, 상무, 이사들로서 금고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규정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위 금고 부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2가 위 금고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공금을 횡령한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9. 3. 30.경 공소외 2, 6, 7, 8의 명의로 각 2억 원씩 총 8억 원의 대출을 일으키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 1,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2(자신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제외)은 각 연대보증을 한 후 위 횡령금액을 충당하면서 공소외 2로부터 태백시 소도동 (지번 생략) 등 2필지 임야,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소재 주공아파트 (동호수 1 생략), (동호수 2 생략)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1999. 4.경 추가로 당시 이사장인 피고인 1 소유의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대지 163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건물 274평방미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번 생략) 소재 (이름 생략)상가 제10호, 제11호 점포를 공동담보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4개를 설정하고, 같은 해 9. 11. 피고인 1의 아버지인 공소외 1 소유의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지번 1 생략) 전 4,261평방미터, 같은리(지번 2 생략) 전 882평방미터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그 후 공소외 2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2세대에 대해서는 매각하여 공소외 6 명의의 대출금 2억 원 중 일부 금액을 변제충당하여 원금 164,740,150원이 남게 되고, 공소외 2, 7, 8 명의의 대출금 각 2억 원씩은 전액 남아 대출원금 764,740,150원이 미상환된 상태이고,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등 추가로 채권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원금 및 이자채권을 탕감하고 피고인 1 등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공모하여,

2002. 6. 21. 위 금고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대손충당금 범위 내에서 해지할 것을 결의하고, 2003. 6. 13.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소외 2가 담보로 제공한 태백시 소재 임야에 대해서는 위 금고명의로 이전받기로 결의하면서 나머지 대출금채권은 전액 상각하기로 결의를 하고 2003. 10. 17. 위 임야를 5,000만 원에 인수하여 그 대금 5,000만 원으로 공소외 2 명의의 대출금 2억 원의 일부변제로 충당한 후 2003. 10. 22. 위 금고 사무실에서 위 대출원금 714,740,150원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하고, 연체이자 749,825,530원은 감면처리 하여 피고인 1 등에게 총 1,464,565,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3, 4, 5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1, 2, 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의 법정진술 및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3, 4, 1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3, 4, 5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2, 6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6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외 3,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공소외 4 진술서

1. 각 확인서

1. 각 등기부 등본, 각 등기필증, 각 감정평가서, 자체감정표

1. 각 한도초과대출명세서, 무담보대출명세서, 각 대출거래원장,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이사회회의록, 각 신원보증서, 근저당권해지명세서, 각 초과대출관련자료, 각 선순위과다대출실행, 출자금 및 적립금 현황, 무담보대출에 대한 설명서, 각 동일인 대출한도초과대출, 업무현황보고서, 사실조회서, 가공전표처리, 연도별 대손충당금내역, (상호 생략)새마을금고 자산현황, 각 대출금원장, 변제내역서

1. 새마을금고 정관, 각 여신업무규정, 동일인 대출한도 및 승인지침

1. 각 검사보고서, 각 감사자의견, 각 시정지시서, 각 문책성지시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중 실채무자 순번 1, 3, 5, 10, 11 기재 및 판시 제3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중 실채무자 순번 2, 4, 6 내지 9, 12 내지 26 기재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 제26조 제3항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 (각 한도초과대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3, 5, 10, 11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4, 6 내지 9, 12 내지 23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 제26조 제3항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 (각 한도초과대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2, 6)

형법 제40조 , 제50조 (위 각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와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6)

피고인 1, 2: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실채무자 순번 1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2, 5는 초범이고, 피고인 6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위 금고에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고 대출금의 상당부분이 이미 회수된 점,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던 위 금고를 현재의 건실한 금고로 되살려 낸 공로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각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에서 본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2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모두 충분한 담보제공을 받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외에는 대출담당 실무책임자로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대출신청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위 새마을금고에 손실을 주려는 목적으로 위 각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며, 위 새마을금고는 위 각 대출로 인하여 상당한 영업실적을 올리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인식 내지는 고의가 없었으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하지도 않았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새마을금고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여신업무규정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동일인대출한도 및 승인지침에서 금고의 회원 1인에 대한 대출의 한도를 정한 취지는 소수의 회원들에게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여 다수의 회원들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 다수에게 대출혜택이 돌아가도록 함과 아울러, 회원 1인에 대한 과도한 대출시 당해 회원의 변제능력 상실로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금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금고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고의 여신 및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장 및 전무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새마을금고가 다른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어 그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 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2030 판결 , 2001. 11. 30. 선고 99도4587 판결 각 참조). 또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유죄의 인정 근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을 행한 점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고 위와 같은 각 한도초과 대출행위를 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한도초과 대출행위로 인하여 위 금고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설사 위 금고가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대출행위로 인하여 영업실적을 높이는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 각 대출행위는 주로 대출받은 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6

피고인 6은 판시 각 한도초과대출행위를 할 당시 위 금고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내부적인 업무분장표에 의하여도 수신업무에만 관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한도초과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유죄의 인정 근거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금고는 소규모의 금고로서 업무가 철저하게 구분되고 분리되어 행하여져 온 것이 아니고, 피고인 6 역시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대출관련서류에 자신이 직접 결재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6이 전 이사장인 피고인 1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그의 선거운동에까지 관여하다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을 정도로 피고인 1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직책이 부장일 뿐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결재를 해왔으므로 단순한 기안 업무를 담당하던 일반직원과 비교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6이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그가 위 금고의 내부 사정에 상당히 밝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 6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각 대출관계 서류에 단순히 결제도장만을 찍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장이라는 직책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위 각 대출업무에 관여해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6에 대한 무죄부분

1. 한도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6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6이 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2에 대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 기재의 한도초과액 160,000,000원을 초과하여 196,660,000원을 추가로 한도초과 대출하였다는 부분과, 공소외 14에 대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 기재의 한도초과액 30,000,000원을 초과하여 70,000,000원을 추가로 한도초과 대출하였다는 부분, 그리고 피고인 4에 대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6 기재의 110,00,000원을 초과하여 6,740,000원을 추가로 한도초과 대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공소외 12에 대한 대출금 합계는 360,000,000원으로, 그 중 한도초과액은 160,000,000원이고{ 공소외 12에 대한 대출 중 2002. 11. 13.자 대출은 한도대출(소위 ‘마이너스 대출’)로서 그 대출액은 한도금액인 30,000,000원으로 특정함이 상당하다}, 공소외 14에 대한 대출금 합계는 230,000,000원이고 그 중 한도초과액은 30,000,000원이며(검사는 2002. 7. 30.자 대출금 1억 원 전액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피고인 4에 대한 대출금 합계는 450,000,000원이고 위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6 비고란에 기재된 사정으로 말미암아 한도초과액은 결과적으로 110,000,000원에 달한다.

먼저 공소외 12에 대한 대출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그에 대한 대출금 총액 및 한도초과액을 356,660,000원으로 보아 기소하여 위 인정사실과 상이하게 되었고, 결국 검사의 이 부분 기소액수인 356,660,000원과 위 인정 한도초과액인 160,000,000원과의 차액인 196,660,000원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소외 14에 대한 대출부분은 피고인 6이 부장이 되기 이전에 이미 실행되었던 대출인 범죄일람표 1 기재 공소외 14에 대한 2000. 3. 17.자 대출까지 같이 고려하여 한도초과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기소액수인 100,000,000원과 위 인정 액수인 30,000,000원과의 차액인 70,000,000원 부분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4에 대한 대출부분에 관하여도 검사의 기소액수인 116,746,000원과 위 인정액수 110,000,000원과의 차액인 6,746,000원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대손충당금 상각처리 및 지연이자 감면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6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6이 피고인 1, 2, 3, 4, 5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위 대출원금 을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하고, 연체이자를 감면처리 하여 피고인 1 등에게 총 1,464,565,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피고인 6의 법정진술과 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6이 위 금고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었던 관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미 2002. 6. 21.자로 근저당해지가 결의된 피고인 1, 공소외 1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해지등기를 실행한 사실, 판시 2003. 6. 13.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당시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저당권 해지등기를 결의한 시점에서는 피고인 6이 일용직 직원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6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대손충당금의 상각행위나 연체이자 감면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6이 피고인 1, 2, 3, 4, 5와 공모하여 위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또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6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 6에게 위 결의를 반대해야 할 어떠한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위 해지등기를 실행한 것 역시 피고인 6이 임시직원이던 때에 결의된 내용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실무적인 뒤처리를 한 것만으로 피고인 6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6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최종갑(재판장) 엄상섭 강우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