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대출행위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2] 본인의 계산으로 타인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에 있어서 무자격자인 대출 명의자에 대한 대출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과 별도로 대출총액이 본인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상호유대를 가진 자 사이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비조합원 또는 무자격자에게 대출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조합이 다른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어 그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 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이사장의 임무위배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조합 내 여신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동일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의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인의 계산으로 타인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보아야 할 것이고(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단서에서는 이 점을 명문화하였다), 이때 종전 대출의 명의자인 타인이 비조합원 또는 무자격자이고 그 무자격자에 대한 대출이 별도의 배임행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액과 추가대출금액을 포함한 대출총액이 본인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학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 1협동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대출담당 직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 대출신청접수부에 기재한 후 친동생으로서 조합의 신용부장이던 제1심 공동피고인을 거쳐 자신에게 결재를 올리도록 하고 자신이 이를 먼저 결재한 후 비로소 정식으로 대출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각 대출에 있어서 각 실제 대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복개상가를 매입 내지 임차하였거나 피고인 또는 제1심 공동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위 상가 매입 등에 따른 편의제공으로 또는 이들의 부탁을 받고서 자신들 내지 실제 대출자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조합원 명의 또는 아직 대출자격이 없는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출을 하기에 이른 사실 및 공소외 2에 대한 연체이자를 누락시킨 행위 역시 피고인의 관여 내지 지시 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다만,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문 3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기재된 '1995. 10. 26. 공소외 3에게 대한 금 5,000만 원의 대출'은 기록과 위 판결문 4면 14행의 기재에 비추어 '1996. 9. 18. 공소외 4의 명의로 공소외 3에게 이루어진 금 5,000만 원의 대출'의 착오로 보이며 그렇다면 1995. 10. 26.경 '6,700만 원 초과대출'은 '1,700만 원 초과대출'로 되어야 하나, 위 날짜의 초과대출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공소외 3에 대한 전체 부당대출의 금액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상호유대를 가진 자 사이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비조합원 또는 무자격자에게 대출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조합이 다른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어 그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 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이사장의 임무위배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조합 내 여신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36 판결 참조). 그리고 동일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의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인의 계산으로 타인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보아야 할 것이고(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단서에서는 이 점을 명문화하였다), 이때 종전 대출의 명의자인 타인이 비조합원 또는 무자격자이고 그 무자격자에 대한 대출이 별도의 배임행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액과 추가대출금액을 포함한 대출총액이 본인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 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행함에 있어서 여신위원회의 심사와 결의에 따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임무를 위배하여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대출자격이 없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일부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거나 사후에 대출금이 회수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각 대출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대출행위가 이루어진 후 조합의 여신규정세칙이 개정되면서 대출한도액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고 부칙에 의하여 개정 이전까지 집행되어진 업무는 개정 세칙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립한 배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내지 배임행위와 배임죄의 범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또 공소외 2에 대한 1993. 6. 30.자 대출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도과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면소를 주장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