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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고단 1551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서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 서한 후, “ 증인은 피해자 C에게 계약을 제안할 때 피해자를 속인 것이 있는 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속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 라고 답하고, “ 계약 체결 전이나 또는 계약 체결시 피해자 C에게 공 사진행에 관하여 앞으로 공 사진행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현재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나, D 회사 E 회장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으면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설명하였습니다

” 라고 답하고, “ 공사 도급 계약서 2009. 2. 경 C과는 무관하게 원래 공사 받기로 해서 작성한 계약서가 맞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맞습니다

” 라고 답하고, “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B는 위 계약서가 C에게 서 돈 받으려고 일부러 그 내용을 허위로 해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런 사실 있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 라고 답하여, ‘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를 속인 바 없고, 공사 중단상황에 대하여도 사실대로 설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도급 계약서를 보여준 바도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2010. 3. 경 진해시 F 공유 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 면허 및 시공권이 없고 이미 자금난으로 중단된 위 G에 있는 H 문화재 임시 우회도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B 가 운영하는 ( 주 )I에서 F 매립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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