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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7고정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진주시 C 소재 신축 건물 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철골 및 판 넬 공사 부분을 D에게 하도급하고, D이 피해자 E 경영의 주식회사 F에 위 공사 중 철골 공사 부분만 재 하도급하였는데,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방편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F에 직접 하도급한 것처럼 ‘2016. 2. 25. 피고인이 F에 위 신축 건물 철골 및 판 넬 공사를 9,350만 원에 도급한다’ 는 취지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후 피해 자가 위 공사 계약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가단 33857호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주된 증거자료로 위 공사 계약서를 제시하자, 위 공사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 하여 위 F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 피해자가 2016. 2. 25.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공사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 민사소송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해자를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7. 15.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2016년 형제 12081호 사건의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에서의 E, 피고인, D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2016년 형제 12081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2016년 형제 12081호 사건의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공사 계약서( 수사기록 제 7 쪽), 소장, 계약서(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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