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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5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I과 W는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중 제 1 공사 도급 계약서에 피고인의 동생인 Y의 필적으로 J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계약서의 존재를 안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 중인 F을 고소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S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무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사 E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은 2005. 7. 31.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2005. 5. 20. 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초순경 임의로 가짜 건축공사 도급 계약서 2 부를 위조하고 고소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였고, 위 위조된 가짜 건축공사 도급 계약서를 2012년 4 월경 허위 공사비 청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 소인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및 위조 사인 행 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 소하 오니 피고 소인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사장소가 ‘ 서울 서대문구 G’ 과 ‘ 서울 서대문구 H’ 인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 계약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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