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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8 2012고단15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리스한 벤츠S550 D 차량을 리스료 명목으로 매월 5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건네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0. 6.경 강원 정선군 E 게임장에서 돈을 잃자 임의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5,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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