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고단52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07. 12. 27.경부터 춘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5.경 위 I에서, 피해자 J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벤츠S550 승용차 1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벤츠S550(BRVES) 승용차 1대, 합계 2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경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던 K에게 위 벤츠S550(BRVES) 승용차 1대를 임의로 판매 위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종합정보조회, 신용통합정보조회
1. K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