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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3고단3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내지 4, 6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145』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차량을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도 모두 납부하고, 차량 명의도 조만간 내가 이전해가겠다”고 말하여 H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22,660,000원 36개월 할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후 그중 두 달 치의 할부금 2,168,981원만 대신 변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차량 대금에 대한 대출 채무를 지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성실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491,019원의 채무를 지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지방에서 쌀과 고추 등 식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내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6,000,000원을 빌려주면 7월 15일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위 1항과 같이 차량 대출금 관련 채무액이 20,000,000원에 이르렀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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