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19. 01:0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역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820-20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1. 23:5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 99-17 청담구찌 매장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9. 01:08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역 사거리방면에서 포스코 사거리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시티백 이륜차량의 우측 측면을 피의차량 앞쪽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발목 부상으로 인해 1일간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등
1. 응급실 간호정보조사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12. 19.자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013. 12. 21.자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