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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4 2013고단1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형인 F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할 듯이 거짓말하고, 2012. 4. 1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듯이 거짓말하면서 F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2,000-3,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F 행세를 하는 등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2,0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2012. 4. 18.경 1,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2. 4. 19.경 위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一金 : 五阡萬 원정(5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약속된 금액을 1주일 이내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2. 4. 19. <차용인> F, 인감증명서 1부 첨부, H 貴下”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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