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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0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동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인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경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위 뽑기 방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10,000원 상당의 ‘ 웃는 피 카 츄’ 봉제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순번 12번) 중 피고인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인형 뽑기 방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경품이 고가품이 아니라 인형류에 불과 하고, 경품에 대한 환전을 제공한 바가 없으며, 우연성이 비교적 약한 게임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 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에서 피고인의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는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2( 경품의 종류 등) 법 제 28 조 제 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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