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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7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22:00 경 울산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인형 뽑기 방에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16대를 전시ㆍ제공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 상당의 피 카 츄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고, 다음 날 03:00 경 위 F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제공 영업을 하여 위 영업시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인형 뽑기 방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 및 새벽 3 시경까지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판시 경품이 고가품이 아니라 인형류에 불과 하고, 경품에 대한 환전을 제공한 바가 없으며, 우연성이 비교적 약한 게임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 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에서 피고인의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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