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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21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1 층에서, 크레인 게임기 21대를 설치하고 ‘D’ 라는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경 위 ‘D ’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곰 탱이’ 게임기를 설치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13,980원 상당의 스펀지 밥 봉제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면서 25cm 크기 의 스펀지 밥 봉제 인형( 이하 ‘ 이 사건 인형’ 이라고 한다) 을 개 당 4,800원에 매수한 후 인형 뽑기 기계에 넣어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인형은 경품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시중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인 사실, 이 사건 인형과 유사한 같은 크기 (25cm) 의 스펀지 밥 인형이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4,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 실제 변호인이 인형을 구입하여 법정에 현 출하였다), 검사가 이 사건 인형의 가격을 책정하면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인터넷사이트에서 13,980원에 판매되고 있는 스펀지 밥 인형은 그 크기가 30cm로서 이 사건 인형보다 조금 큰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인형은 비매품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최대한 유사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형과 그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인형이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4,9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판매가는 소비자판매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형은 5,000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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