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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214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83,739원과 그 중 47,810,445원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0. 7. 9.까지 연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4. 1. 피고와 대출금액 5,070만 원, 이자 변동금리,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9. 4. 2. 피고에게 5,07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6. 15. 현재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은 원금 47,810,445원, 이자 1,373,294원을 합한 49,183,739원이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8.6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9,183,739원과 그 중 원금 47,810,445원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7. 9.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8.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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