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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1747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574,820원 및 그 중 132,953,600원에 대하여 2020.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6.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9. 피고와 사이에대출금 132,953,600원,상환기일 2021. 3. 31.,이자 연 3.9%,연체이자 연 6.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20. 이후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대출금은 2020. 7. 28. 현재 원금 132,953,600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2,621,220원 합계 135,574,820원(= 132,953,600원 2,621,22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35,574,820원 및 그 중 원금 132,953,6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분명한 2020. 8.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상 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것인데,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일이 도과하도록 상가가 준공되지 않은 이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상환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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