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여관 ’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05 경 위 C 여관 인근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방 값을 포함하여 5만 원을 내면 성매매를 할 수 있자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침대 등이 갖추어 진 202 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D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자인서
1. 내사보고( 최초 현장 상황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의 사건 피 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 기본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