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1 층에서 ‘D 여관’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서울 중랑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여관 ’에서 위 여관을 이용하는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E를 소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숙박업 등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3조 제 1호( 풍속 영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여관의 단속 경위, 방법, 당시 E 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알선을 할 피고인의 범의가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