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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2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여관 ’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1:30 경 위 D 여관 인근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방 값을 포함하여 5만 원을 내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며 위 D 여관의 103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의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여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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