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 15:00경 부산시 사상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상을 차 모서리 부분이 부서지게 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후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옷걸이를 플라스틱으로 된 옷걸이를 방문에 집어 던져 방문에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앉아 있는 매트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