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07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5층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1번룸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시가 불상의 언더락잔 등 술잔 16개와 유리 재떨이 2개를 던지고, 계속해서 시가 불상의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허벅지로 두동강 낸 후 이를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찍히게 하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씹할년아, 내가 조직에 있었는데, 니가 E에서 장사하는지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두동강 낸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11년도 이후로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