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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6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1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방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반환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직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가게 만들었고, 그 상태로 직진하였다가 후진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0. 21: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임대인 E 소유인 유리문을 돌로 부수고, 부엌문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 있으나 대체로 일관되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의 구체성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인정됨)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경과기록지, 의사처방내역, 응급기록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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