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9. 23:00 경 대전 서구 B 빌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 여, 21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9. 19. 23: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실내화를 방문에 집어던져 방문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2019. 1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으러 가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3:3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계속 쏟아 피해자의 옷이 젖게 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남자 일행에게 “ 피고인이 나에게 술을 많이 쏟아 팬티까지 다 젖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제출자료 등
1. 정보공개 알림
1. 112 신고사건 러치 내역서
1. 진료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