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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94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1. 11. 5. 03:30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모님 부양문제 등으로 피해자 D(여, 29세)과 다투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2. 1. 16. 08: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4.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죽은 강아지를 처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그곳에 있던 바이크를 밀어 넘어뜨리고, 신발장 선반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개사료통 등을 텔레비전이 있는 방향으로 손으로 밀어내어 위 개사료통이 위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5만 원 상당의 위 바이크,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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