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1. 11. 5. 03:30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모님 부양문제 등으로 피해자 D(여, 29세)과 다투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2. 1. 16. 08: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4.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죽은 강아지를 처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그곳에 있던 바이크를 밀어 넘어뜨리고, 신발장 선반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개사료통 등을 텔레비전이 있는 방향으로 손으로 밀어내어 위 개사료통이 위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5만 원 상당의 위 바이크,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