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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4 2018가단1020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35,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A대학교 천안캠퍼스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0. 3. 1.부터 A대학교 천안캠퍼스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재직한 자이다.

나.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원고는 C공단(이하 ‘C공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연구개발비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D’ 과제 연구기간: 2011. 9. 1. ~ 2014. 8. 31., 총 사업비: 7억 1,500만

원. 이하 ‘이 사건 D 과제’라고 한다

) 및 ‘E’ 과제(연구기간: 2013. 7. 1. ~ 2015. 6. 30. 총 사업비: 4억

원. 이하 ‘이 사건 E 연구 과제’라고 하고, 이 사건 D 과제 및 이 사건 E 연구 과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과제’라고 한다

)에 관한 각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E 연구 과제에 대한 일부 환수 처분 1) C공단은 2015. 10. 21. 이 사건 E 연구 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책모형 개발이나 정책제안이 매우 빈약하고, 연구결과가 제안요청서와 다르게 나타났기에 기존 연구계획목표결과가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성실실패’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C공단은 2016. 1. 11.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 항에 의거하여 불성실실패에 따른 제재로서 원고에 대하여 1억 4,710만 원[2차년도(2014. 7. 1. ~ 2015. 8. 31.) 사업비 2억 원 중 학생인건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의 환수조치를, 연구책임자인 피고에 대하여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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