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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06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1.부터 2014. 3. 24.까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하나인 원고 연구원의 B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C’ 연구 과제(총 연구비 : 57억 원, 연구기간 :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연구 과제’라고 한다)의 총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수행, 검수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1개의 D 금형을 제작하는 것임에도 이를 2개의 구매요구로 분할하여 각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견적서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제출받고 제3의 업체 명의의 견적서도 허위로 제출받아 원고로 하여금 E 및 F과 각 G 시제품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시제품 제작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E 및 F이 계약기간인 2013. 5. 31.까지는 물론 이 사건 연구 과제 종료일인 2013. 6. 30.까지도 시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3. 5. 30.경 E 및 F으로부터 D 시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물품검수증 2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2013. 6. 12. F에 물품대금 44,666,600원을, 2013. 6. 18. E에 물품대금 44,490,6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E 및 F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89,157,2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8. 23. 확정되었다.

다. E와 F은 물품을 받지 않은 채 물품대금이 지급된 점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은 후인 2014. 7. 1. 이 사건 시제품 제작계약에 따른 D 금형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

을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는 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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