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 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장으로서, 중소기업 청장( 현 중소 벤처기업 부장관 )으로부터 기술 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청장은 2017. 1. 6.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을 전문기관으로, 각 지방 중소기업청( 현 지방 중소 벤처기업 청) 을 관리기관으로 각 지정하여 ‘C 시행계획’ 을 공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0. 위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와 사이에 ‘D’ 과제( 이하 ‘ 이 사건 과제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총 기술개발기간을 2017. 10. 23.부터 2018. 7. 22. 까 지로, 과제책임자를 원고로 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대구경 북지방 중소 벤처기업 청장은 위 기술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협약 및 중소기업기술 혁신 촉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최종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결과 관리지침에 위배되는 사업비 지출 내역이 발견되어 2018. 12. 21. 원고에게 사업비 불인정금액 48,000,000원( 정부 출연금 전액에 해당한다) 중 47,898,785원을 정산 금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대구 경북 지방 중소 벤처기업 청장에게 위 사업비 정산결과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였고, 대구 경북 지방 중소 벤처기업 청장은 2019. 1. 21. 사업비 정산 이의 신청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심의 결과 ‘ 원고의 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사업비 불인정금액을 28,180,000원으로 특정하고(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