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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가 E를 고소하였으나 참고인중지 되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F이라는 후배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건을 부탁하면 기소되게 할 수가 있다, 경비로 1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E를 기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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