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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31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D이 2014. 6. 21. 0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D에게 "내가 전직기자 출신이고, 경찰서 출입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아는 경찰관들이 많다. 서장도 많이 알고 더 높은 사람들도 많이 안다. 이런 일을 여러 건 해결해 줬다. 내가 부탁하면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4. 6. 24.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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