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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431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말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감 중인 B로부터 인천구치소로 이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아는 후배들을 통해 인천지방검찰청 계장에게 부탁하면 서울구치소에서 인천구치소로 이감을 시켜 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2012. 1. 초순경 B의 형인 C을 통해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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