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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단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위공무원 D에게 청탁하여 아들을 공사에 취업시켜주겠다. D를 만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의 취업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피해자의 아들의 취업청탁비용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상세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각 영치금 접수원, 입금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타행환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암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위암 말기로 생존 여명이 2~3개월 정도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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