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소50426 장기수선충당금반환
원고
AI
피B
변론종결
2016 . 6 . 23 .
판결선고
2016 . 7 . 21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336 , 180원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4 . 1 . 16 .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춘천시 C아파트 110동 1004호 ( 이
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보증금 1억 7 , 000만 원 ( 계약금 1 , 700만 원은 계약 시 지
불 , 잔금 1억 5 , 300만 원은 2014 . 2 . 28 . 지불 ) , 임대차기간 2014 . 2 . 28 . 부터 2016 . 2 .
27 .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나 . 원고는 2014 . 2 . 28 . 부터 2016 . 1 . 2 . 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336 , 180원 ( = 2014 . 2 . 28 . 부터 2014 . 12 . 31 . 까지 152 , 660원 + 2015 . 1 . 1 . 부터 2016 . 1 .
2 . 까지 183 , 520원 ) 을 납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 · 공급하는 사업
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
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 산정방법 · 적립방법 및 사용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제5항 )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
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6항 ) .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
금 336 , 1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 피고는 민법 제741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336 , 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판사지창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