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중부주택관리산업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1장당 흑백복사 100원, 컬러복사 300원의...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대전 동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2동 1508호의 거주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는 B 아파트 입주민들이 선출한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선정자 중부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 열람 및 복사 신청에 관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조항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제45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