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시흥시 C이라는 식당의 사업명의자인 피해자 D는 위 식당의 운영자인 E에게 각자 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E로부터 변제로서 식당의 운영권과 시설을 양도받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2011. 6.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3.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식당의 집기류 및 시설을 압류하였으나 같은 달 25.경 E로부터 피고인은 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는 식당의 시설 등을 양도받은 다음 피고인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E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식당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효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의 시설과 통장에 입금된 금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내 집행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정증서에 의해 압류한 식당의 집기류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고, 2012. 5. 14.경 위 안산지원으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효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대금 및 1억 5,000만 원을 추심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행권원인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