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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1.경 2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해 7.경 4,6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5,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해

9. 13.경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과천시 D상가 A동 지하 1층 13의 22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F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앞에서 변제하지 못한 1억 5,4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더 차용하였는데 추가 차용한 1억 원에 대하여는 F와 피해자 간에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 E 식당에 있는 냉장고 등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유체동산 호가경매를 통해 2013. 4. 9.경 및 같은 해

7. 11.경 위 식당 점포, 위 식당 정육점 및 부식창고에 있는 유체 동산 일체를 경락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E 식당에서, 사실은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가 위 F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으나 그곳에 있는 냉장고, 식탁, 가스레인지, 신발장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유체 동산 일체를 위와 같이 C가 경락받아 C의 소유인데 위 유체 동산에 대한 사용 허락을 위 C로부터 전혀 받지 않았던 관계로 위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E 식당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5,000만 원에 매일 매출액의 4.5퍼센트를 주면 위 식당을 위탁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해

5. 11.경 피해자로부터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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