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799 판결
[보수금][집16(2)민,293]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의 문교부장관의 인가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초 문교부장관의 인가조건을 변경하였다면 그 인가는 당연무효가 되고 따라서 그 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가 된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피고, 상고인

신흥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3. 20. 선고 67나230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최세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가 마레이시아 연방 사라와크 지구에서의 원목의 벌채도입사업을 위하여 정부의 지불보증으로 미국은행(First national city Bank)으로부터 개발자금 150만불을 차관함에 있어, 위 정부의 지불보증을 받는데 필요한 담보물을 원고가 제공하기로 하여, 원고는 1963.10.8. 한국산업은행에 그 소유의 2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그 저당권설정에 대한 보수2로서 원판결인정과 같은 금원지급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약정대로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있다 판단함에 있어, 위 저당권설정의 목적이 된 본건 부동산은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문교부장관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을 (가) 한국산업은행에 상환완료할 때까지 대한민국정부에 담보제공하고, 피고 회사가 벌채한 원목 및 제품일체에 대한 판매권을 취득하여 그 이득을 목적사업에 충당할 것, (나) 본 인가 사항을 인가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하였는 바, 그후 원피고는 보수에 관한 약정을 변경하여 원고가 위 원목 및 제품에 대한 판매권은 포기하는 대신 원판결 인정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그사실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원피고간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가 해제될때까지 본건 부동산을 피고를 위하여 계속 담보제공되어 왔으며 위 보수에관한 약정변경을 이유로 문교부장관의 담보제공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위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그 인가사항의 이행으로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그 후 위 인가사항으로 된 원고의 원목 및 제품에 대한 판매권 취득이 위 보수금 채권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가사항 위반으로 인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로서 곧 위인가가 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외 위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원고의 위 원목 및 제품에 대한 판매권의 상실을 해제조건으로 하며 그 해제조건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문교부장관의 당초 인가조건으로 된 판매권 취득을 포기하고 원판결인정과 같은 보수금 지급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 인가에서 정한대로 문교부장관의 추인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인가는 당연 무효가 된다할 것이며, 그 인가가 무효인 이상 형식적으로는 본건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도 이는 문교부장관의 인가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피고간에 판매권취득을 포기하고 원판결인정과 같은 보수금지급으로 약정을 변경할 당시 저당권설정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등기부상의 저당권설정등기 기재 있으므로, 인하여 피고가 당초 의도하였던대로 외국은행으로 부터의 차관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원피고가 문교부장관의 인가내용과는 달리 원판결 인정과 같은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원판결판단과 같은 보수금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인가가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가 무효로 되었을 경우의 본건 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이나 또는 보수금지급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위와 같이 판단을 하였음은 본건 문교부장관의 인가의 효력을 오해한 것임을 면치못하고 나아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