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22. 등록번호 A 채굴권에 대하여 한 광업권...
이유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가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 및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
)는 종전의 1963. 3. 26.자 채광계획인가 및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이하 ‘종전 인가’라 한다
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0. 6. 12. 인가받은 채광계획의 내용에는 이 사건 광업권과 N 및 P 광업권의 광구를 하나의 광산으로 통합하여 개발함을 전제로 기존에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뿐만 아니라 N 및 P 광업권의 광구에 대한 채광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광업권의 경우에도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 이후 실시한 대한광업진흥공사의 Y광산기술조사 등의 보고 내용과 2000. 5. 8.자 한국귀금속분석감정원의 시료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광맥별로 광체의 규모와 품위를 표시하고, 2000. 5. 15. 현재의 금과 은의 도매가격을 반영하여 생산판매 계획 및 수지예산을 수립하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종전 인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가가 종전 인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