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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20 2019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석묘리’ 방면에서 ‘은풍면’ 방면으로 왕복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은 평소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차로 좌측 가장자리를 따라 걷던 피해자 E(여, 66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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