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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재나7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5001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958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판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9505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1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유하던 주식회사 C(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거짓 진술을 증거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매각ㆍ청산을 진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주식 가치를 감소시켰음에도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와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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