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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7고단15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요양병원 입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3. 19:19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43 세) 이 점장으로 일하는 G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마트 내 주변을 살피면서 훔칠 물건을 지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타고 있는 휠체어에 부착된 가방에 시가 합계 95,020원 상당의 불가 리스 등 식료품 19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피의자들 사진,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G 마트 내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마트 내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들의 경제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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